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(문단 편집) == 법적근거 == ||'''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''' '''제3장''' 최고주권기관 '''제2절''' [[최고인민회의]] 상임위원회 '''제57조'''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. ⑥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수상의 제의에 의한 상의 임면 및 이에 대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의 요구. '''제4장''' 국가중앙집행기관 '''제1절''' 내각 '''제125조''' 내각의 결정채택은 다수가결로 한다. 내각에서 채택된 결정은 수상 및 관계상이 서명하여 공표한다. '''제58조'''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. ① 수상 '''제59조 ''' '''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.''' 수상은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지도한다. [[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수상|부수상]]은 수상의 지도 밑에 있으며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한다.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. '''제60조'''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. '''제61조''' 수상, 부수상, 상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. <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히 복무하며 각원으로서의 자기활동에 있어서 오직 전체 인민과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자기의 모든 력량과 기능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.> '''제62조'''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내각 또는 상에게 질의할 수 있다. 질의를 받은 내각 또는 상은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한 내부절차에 의하여 해답을 주어야 한다.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